번호는 발급받았는데 결제창에서 어디에 입력하는지 헷갈리셨나요? 목록통관 제출 의무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.
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발급받아뒀는데, 막상 해외 쇼핑몰에서 결제하려니 어디에 입력해야 하는지, 배송대행지를 쓸 땐 또 어떻게 하는지 헷갈리셨나요?
입력 위치나 방식을 잘못 알면 결제가 안 되거나, 통관 단계에서 물건이 묶일 수 있어요. 순서대로 확인해보세요.
목록통관 대상 물품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예요. 번호를 안 넣거나 잘못 넣으면 통관 자체가 진행되지 않아 배송이 지연되거나 반송될 수 있어요.
직접 해외 사이트에서 결제할 때, 배송대행지를 이용할 때 입력하는 위치가 다르다는 것만 알면 앞으로는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어요.
✓ 해외 사이트 결제 시 입력 위치
✓ 배송대행지 이용 시 입력 방법
✓ 목록통관 제출 의무 내용
✓ 번호 입력 시 자주 하는 실수
✓ 자주 나오는 사용법 관련 질문
2020년 12월부터 목록통관 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됐어요. 소액 물품이라고 예외가 아니니 결제 전 꼭 확인하세요.
해외직구 통관 단계에서 수하인 확인용으로 사용
개인통관고유부호는 물건을 살 때 쓰는 번호가 아니라, 물건이 한국에 들어와서 통관될 때 수하인(받는 사람)을 확인하는 용도로 쓰여요. 그래서 결제창, 또는 배송대행지 신청서에 이 번호를 입력해두면, 통관 단계에서 관세청이 자동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통관을 진행해줘요.
①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결제할 때
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하는 경우 결제 단계에서 입력해요.
- 1. 배송지 정보 입력 화면 또는 결제 마지막 단계에서 'Personal Customs Clearance Code' 또는 '개인통관고유부호' 입력란 확인
- 2. 발급받은 P로 시작하는 번호를 정확히 입력
- 3. 입력란이 안 보이면 사이트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, 없는 경우 배송대행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음
※ 알리, 테무 같은 직구 플랫폼은 대부분 결제창에 입력란이 따로 있어요.
② 배송대행지를 이용할 때
배송대행 서비스를 쓰는 경우 물건을 살 때가 아니라 배송대행 신청서 작성 시 입력해요.
- 1. 배송대행지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입력란에 개인통관고유부호 등록
- 2. 등록해두면 이후 물품 배송 신청마다 자동으로 적용됨
- 3. 번호가 바뀌었다면 배송대행지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수정
⚠️ 배송대행지에 등록한 번호가 유효기간이 지난 채로 방치되면 매번 통관이 지연될 수 있어요.
③ 목록통관 제출 의무 확인하기
일정 금액 이하 물품은 간소화된 절차인 '목록통관'으로 처리되는데, 이때도 제출이 의무예요.
- 1. 2020년 12월 1일부터 목록통관 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
- 2. 과거처럼 생년월일로 대체 제출하는 방식은 더 이상 사용 불가
- 3. 목록통관 대상 물품이라도 번호 미제출 시 통관이 보류될 수 있음
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오타 내기
P와 숫자 자릿수를 헷갈려서 오타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. 결제 전 유니패스에서 조회한 번호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는 게 가장 안전해요.
배송대행지에 등록해놓고 잊어버리기
한 번 등록해두면 계속 적용된다고 안심하다가,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번호가 바뀐 걸 모르고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어요. 직구 전에 등록된 번호가 최신인지 한 번씩 확인하세요.
"해외 쇼핑몰에서 결제할 때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란을 못 찾아서 한참 헤맸어요. 알고 보니 배송지 입력 화면 제일 아래쪽에 작게 있더라고요.
그 뒤로는 배송대행지에 아예 등록해놓으니까, 주문할 때마다 따로 입력 안 해도 돼서 훨씬 편해졌어요."
소액 물품이라고 예외가 아니에요. 목록통관 물품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.
결제 전 유니패스에서 조회한 번호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는 걸 권장해요.
재발급을 받았다면 배송대행지에 등록된 번호도 함께 수정해야 다음 주문부터 정상 적용돼요.
아래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.
- ① 관세청 유니패스 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
- ②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— 개인통관고유부호 안내
- ③ 관세청 보도자료 —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(2020.12.1 시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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